보호관찰관이 보호대상 여성에게서 뇌물

보호관찰관이 보호대상 여성에게서 뇌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27 22:30
업데이트 2021-09-27 22: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관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와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수원보호관찰소가 관찰관 A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자신이 담당한 관찰 대상 여성에게서 일부 접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지난달 19일 면직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