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 의정부교도소 탈주한 20대 피의자 자수

수갑 찬 채 의정부교도소 탈주한 20대 피의자 자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26 22:24
업데이트 2021-09-26 22: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도소 입감 절차를 밟던 중 수갑을 찬 채 도주한 20대 피의자가 28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0대 A씨가 교도소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오후 8시 20분쯤 경기도 하남경찰서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A씨의 수갑은 풀린 상태였으며 도주 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A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의정부교도소로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서 달아났다.

앞서 도주 직후 경력 150여명과 수색견 등이 동원돼 교도소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됐지만, A씨를 발견하진 못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버린 휴대전화와 신발이 발견됐다. 그는 입감 전에 탈주해 사복을 입은 상태였고 수갑을 찬 채 인근 풀숲으로 도망쳤다.

경찰은 이날 다시 전담 인력 등을 추가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해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결국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아버지와 함께 하남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의정부지검에 인계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