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칫솔에 락스뿌린 아내 항소심 감형

남편 칫솔에 락스뿌린 아내 항소심 감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9-14 15:18
업데이트 2021-09-14 15: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미수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남편 B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A씨 목소리가 담겼다.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는 안방 화장실에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과 세안 솔 등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하기도 했다.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하자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