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면도로 다니냐” 항의하던 할머니,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왜 이면도로 다니냐” 항의하던 할머니,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13 11:34
업데이트 2021-09-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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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운전자, 사고 후 도주…경찰 연락받고 자진출석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서 사고…“친 줄 몰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몰던 50대 남성이 이면도로 통행에 항의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자 A(54·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대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6t짜리 덤프트럭을 몰다 B(75·여)씨를 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인근 밭에서 일하던 B씨는 서행하던 A씨의 덤프트럭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이면도로 통행을 항의했다.

항의를 하던 B씨가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덤프트럭에 치인 B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연락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차량에 치였는지 몰라 이동했으며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 당일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블랙박스에는 할머니가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이후 치여서 쓰러진 모습까지 찍혀 있다”며 “A씨가 도주했다는 점과 사고 피해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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