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권익위 “신청 안 들어와 아직은 아니다”

대검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권익위 “신청 안 들어와 아직은 아니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9-09 01:14
업데이트 2021-09-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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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공익신고 자격 논란

윤석열 “언론에 먼저 제보… 요건 안돼”
권익위 “제보와 신고자 판단은 별개”

‘고발사주 의혹’의 사실상 ‘몸통’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검찰청이 이번 의혹의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을 두고도 불쾌감을 표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이끌었던 검찰을 향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줬다”고 비판했지만, 해당 신고를 접수한 대검은 물론 공익신고 관련 최종 해석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의혹을 언론에 먼저 제보한데 이어 대검에 신고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보자’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그는 제보자를 겨냥해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먼저 제보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고 반발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련 법에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보한 경우도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도 대검의 결정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오후 권익위가 ‘현재까지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으며, 권익위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면서 ‘대검의 결정을 반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권익위에 접수된 내용이 아님을 알리는 내용일 뿐 대검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알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 판단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0조 5항은 공익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됐더라도 해당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 공익신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인정과 신고자 보호결정은 최종적으로 권익위가 하지만, 신고 접수기관인 대검이 1차적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만큼 신고자 보호 의무 또한 대검 신고 시점으로 소급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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