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평택성모병원에 경고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평택성모병원에 경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6 14:45
업데이트 2021-09-06 14: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건당국“오접종자 이상반응은 없어”

이미지 확대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는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평택성모병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성모병원은 냉장 상태로 전환해 유효기간이 지난 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 18바이알(1바이알 6명분)을 2∼3일 104명에게 접종했다.

평택시 보건 당국은 한 박스에 15바이알씩 든 백신 박스 겉면에만 해동 일자와 유효기간이 적혀 있다 보니 근무를 교대한 약사가 바이알에 적힌 냉동상태 유효기간(11월)만 확인하고 의료진에 넘겨줘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오접종자 104명 중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없었다.

보건 당국은 평택성모병원이 오접종 사실 인지 즉시 상황을 평택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대응팀을 구성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신속한 후속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1차 경고로 사안을 갈음하기로 했다.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백신 유용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바로 위탁 계약을 해지하나,단순 부주의 등일 경우 경고 조처한다.

평택보건소는 오접종 7일째가 되는 오는 8∼9일 접종자를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심의위를 열어 해당 당사자에게 재접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택성모병원은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시 무상으로 치료해주기로 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부주의에 따른 오접종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 했으나 유사 사례 발생 시 위탁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는 접종자 중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가 없었으나 향후 이상 여부를 계속 관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