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선정한 2021 최우수 혁신사례는

국민권익위가 선정한 2021 최우수 혁신사례는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06 11:49
업데이트 2021-09-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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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신체검사시 국가 건강검진 결과 활용 사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키로
국민생각함 설문에서 9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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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신체검사시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인 사례를 올해 자체 최우수 혁신사례로 꼽았다. 권익위는 ‘2021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를 포함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이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 출품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채용 신체검사 사례와 함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공연장·휴양림·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불공정 위약금 관행 폐기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권익위는 “참여와 사회적 가치, 협업,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에 출품한 13건의 혁신 사례에 대해 국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의 예선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 이 가운데 4건을 우수사례로 추렸다”면서 “최우수 사례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이끌어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건강검진 활용 사례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 794명 가운데 90.4%인 718명이 찬성 의견을 보이는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건보공단은 권익위 제안을 받아들여 채용 신체검사서 대체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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