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장검 살해’ 40대 구속

장인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장검 살해’ 40대 구속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06 11:00
업데이트 2021-09-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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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A씨와 피해자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으며, 부친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은 피해자에게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9.5 뉴스1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A씨와 피해자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으며, 부친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은 피해자에게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9.5 뉴스1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장인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상규)은 5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장모(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던 장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 소지품을 가지러 온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에 있던 ‘일본도’(장검)를 휘둘렀다. 아내와 함께 찾아온 장인은 다치지 않았다.

장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왜 범행을 저질렀는가“, “유가족에 할 말은 없는가”,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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