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는 인권탄압, 부산대 규탄” 30만명 이상 동의[이슈픽]

“조민 입학 취소는 인권탄압, 부산대 규탄” 30만명 이상 동의[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8-28 12:44
업데이트 2021-08-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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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학 취소 반대하는 청원
“헌법 위반” 주장…30만명 참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8일 낮 12시 현재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2만 40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25일 시작한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부산대 의전원의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두고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결정”이라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앞서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며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조민씨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정 교수는 2019년 8월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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