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순직’ 결정…현충원 안장

[속보]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순직’ 결정…현충원 안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14 12:35
업데이트 2021-08-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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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하는 국방장관
묵념하는 국방장관 군 수뇌부가 지난 6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여군 부사관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유가족에게도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으며,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장례와 별개로 성추행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군 수사당국은 A중사 사망 당일 성추행 가해자 B상사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4일 오전 현재 B상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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