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이륜차 교통사고 21.2%↑…내달 권역별 일제단속

최근 2년 이륜차 교통사고 21.2%↑…내달 권역별 일제단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4 00:51
업데이트 2021-08-14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남부경찰,교통 싸이카·암행순찰차 투입
올 6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1860건 발생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언택트 소비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남부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는 1860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1535건)에 비해 21.2% 증가했다.

이 기간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도 1만5109건에서 7만1620건으로 4배 넘게 늘어났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30명으로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166명의 18%에 달했다.

실제 지난 6월 시흥시에서는 이륜차를 몰던 배달기사 A씨가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던 중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남부 경찰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는 내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9주간 관내 8개 권역별로 교통 싸이카 6∼10대와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또 배달 이륜차의 통행과 법규 위반이 잦은 ‘이륜차 질서 확립 구역’ 187개소를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 경찰청 주관의 일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부터 2주간은 홍보·계도 기간으로 지정,SNS 등에 단속 계획과 안전수칙 등을 게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며 “다른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발견할 시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신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