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들의 생존경쟁’ 최저임금, 왜 매번 ‘볼모’가 될까

‘乙들의 생존경쟁’ 최저임금, 왜 매번 ‘볼모’가 될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7-13 16:54
업데이트 2021-07-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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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1.7.13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1.7.13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인상률 5.1%)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치열해진 ‘을(乙)들의 전쟁’ 속에 결정됐다. 지난 12일까지 9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동안 회의장 안팎에서는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간 갈등만 부각됐다.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구한 ‘을’들의 생존경쟁이 어김없이 재연된 것이다.

1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355만명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9160원)에 반발해 민주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퇴장하는 바람에 355만 저임금 노동자의 목숨줄인 최저임금이 사실상 단 14명(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의 ‘찬반 표결’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9000원대 최저임금 결정 배경에 대해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었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상태로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을과 을의 갈등’ 프레임에 갇혀 최저임금 인상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분위기가 이런 졸속 심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인 1분위 국민의 근로소득은 13.2%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경제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괴리를 좁히려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그렇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궁지에 모는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19만명으로, 2019년(338만 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최저임금 수용력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애초 첨예한 갈등이 예고됐는데도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들이 ‘생계 절벽’에 내몰렸지만 정부와 여당은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4년간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7.4%)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날 청와대는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어렵게 결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5%이지만 공익위원들은 5.1%로 통일해 달라고 했다. 경제성장률 평균치(4.0%)와 물가상승률 평균치(1.8%)를 합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제외한 인상률 5.1%를 먼저 산출하고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은 결과 9160원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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