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강서구 저소득층 일가족의 비극, 막을 수 없었을까

[취중생] 강서구 저소득층 일가족의 비극, 막을 수 없었을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10 14:21
업데이트 2021-07-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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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속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속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 35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어머니 A씨의 그의 30대 아들 B씨, 그리고 이들과 친척 관계인 40대 여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따로 사는 B씨 외 다른 아들로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흉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자들에게서 모두 “외력의 작용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어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시점을 추정하긴 어렵지만 주거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망자들의 컴퓨터 사용 및 통화내역, 검안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지난 1~3일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들 모두 생계유지 어려운 저소득층

강서구청과 구청 관할 주민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망자들은 저소득층에 해당했습니다. 어머니 A씨와 아들 B씨는 2014년 8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매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들과 친척 관계인 C씨도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스스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로 판단됐습니다. A씨는 전부터 우울증과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었고, 아들 B씨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관절에서 시작해 점차 몸 전체로 통증이 번지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으로, 치료로 염증을 조절해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A씨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A씨에게는 B씨 외에도 다른 주거지에서 그의 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A씨를 부양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어머니와 아들은 15평(49.5㎡) 크기의 집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로 20만원을 내며 생활했습니다. C씨는 이들이 사는 집과 걸어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 “고위험 가구 아니었다”

사망한 모자에게서 그동안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구청 측의 설명입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A, B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담당 직원이 안내 전화를 하고 연 1회 이상 방문하는 등 매년 꾸준하게 사례 관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위기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가장 최근 방문한 지난 4월에도 이상 징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 사건 모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동안 ‘두 사람이 요즘 잘 안 보인다’랄지 ‘연락이 안 된다’, ‘집에 왕래가 없다’는 내용의 신고가 그동안 접수된 적이 없고,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징후도 가정 방문에서 확인된 적이 없다”면서 “만일 질병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이 혼자 살고 있는 가구였다면 고독사 발생 위험이 높은 가구로 분류해 관리를 더욱 강화했겠지만 이 가구는 구성원 중 한 명이 거동이 가능했고, 두 분 모두 의사소통과 연락이 가능했던 가구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과금이 연체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최근까지 이 가정에서 공과금과 통신요금을 체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으로도 공백은 발생합니다. 공과금 등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돼야 그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돼 관할 구청에 통보된다는 점입니다.

A씨는 평소 주민센터에 기존의 의료급여 외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를 묻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해당 가구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여서 급여 항목은 전액 무료이고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1000~2000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해당 가구에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를 받을 일이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해서 의료급여 외에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그럴 때마다 의료비 후원을 연계해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은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사건 발생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 속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은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사건 발생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진은 기사 속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많았던 의료비 도움 요청…지난해 월세 체납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사망한 모자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로도 해결이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A, B씨가 세입자로 살던 집의 집주인은 그동안 매월 제때 월세를 냈던 모자가 지난해 몇 번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지난 9일 서울신문과 만나 “지난해 8월분 월세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더니 엄마(이 사건 사망자)가 죄송하다면서 그 다음달에 전달 월세까지 합해 40만원을 냈다”면서 “한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가 보다’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지난 3월부터 A씨가 윗집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수도요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최근 A씨로부터 ‘공사 소음이 심한데 혹시 한 달치 월세를 면제해줄 수 없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A씨가 다단계 판매원으로 일하며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평소 화장품과 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줄면서 이미 산 물건을 팔지 못해 빚이 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하고 짐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다. 그러나 사망한 모자에게서 기존의 생계급여 액수랄지 수급자격이 바뀔 만한 사정이 시스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이분들의 소득 활동이 드러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사망자들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며 이들의 사망 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적보호체계의 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혹시 복지제도 내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 등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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