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보호책임 소홀”...담당 아동보호기관 2차 고발

“정인이 보호책임 소홀”...담당 아동보호기관 2차 고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19 20:55
업데이트 2021-06-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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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와 양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입양아동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와 양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강서아보전)을 고발했다. 이는 지난 2월 고발한 이후 두 번째다.

19일 협회는 강서아보전 관장, 팀장 등 사건에 관여한 7명을 유기치상·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날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피고발인들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된 피해 아동 ‘정인이’를 보호하지 않고 유기해 아동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월 강서아보전 관장과 담당자들을 유기치사·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최근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협회는 이들에 대한 혐의를 유기치사 등이 아닌 유기시창 등으로 변경해 고발했다. 아동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상해를 입게 했다는 취지다.

협회 측은 이번 고발도 불송치 결정되면 이의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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