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노출 불편해요”…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찬반 논쟁 [이슈픽]

“학생들 노출 불편해요”…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찬반 논쟁 [이슈픽]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3 12:05
업데이트 2021-05-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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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교사 브이로그’ 검색 결과.
유튜브 ‘교사 브이로그’ 검색 결과.
일부 교사들이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를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순기능도 적지 않다며 일정 지침 하에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학생들의 신원 노출 등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자이크 없는 경우도…아이들 노출 위험” 국민청원
교사 브이로그 금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교사 브이로그 금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이들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기도 한다. 인터넷은 온갖 악플(악성댓글)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상들을 보면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변조하지 않거나 모자이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공개하는 상황도 잦다”면서 “이를 악용해 범죄에도 이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교사들이 올린 일부 영상에는 “돌았네”, “지×하네” 등 비속어나 욕설이 자막으로 나오기도 한다.

청원인은 “교사가 본업인데 유튜버라는 부업을 하게 되면 본업에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으니 교사들의 브이로그 촬영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63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교사 유튜브 활동은 ‘창작활동’ 규정해 허용
실제로 유튜브에서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다양한 학년의 교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수두룩하다.

조회 수가 100만이 넘는 영상도 10여개에 달한다.

공무원인 교사가 부수입을 창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일단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도서 집필과 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며, 교육부도 2019년 교사 유튜버가 늘어남에 따라 겸직 허가 요건을 정해놓았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에 도달한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가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보호자 동의했다지만…“분위기상 반대 못할 수도”
그러나 당사자 및 보호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진정한 동의가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선생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거나 찬성하는 분위기에 거절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도 “주도하는 애들 몇 명이 동의하면 나머지는 강제동의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학년 때 수락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자기가 찍힌 것을 보고 삭제해달라고 하면 과연 삭제해줄까”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보호자 역시 학생 평가나 수시 전형 등을 생각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사의 요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한 현직 교사는 “콘텐츠적 요소보다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면서 “학생들의 요청으로 나도 브이로그를 하루 해봤는데 학생들과 관계는 끈끈해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수업 준비에 방해되고 편집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교총 “무조건 금지 대신 교육적 취지 살릴 수 있도록”
유튜브 ‘교사 브이로그’ 검색 결과.
유튜브 ‘교사 브이로그’ 검색 결과.
반면 교사들의 학교 브이로그가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할 일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브이로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 브이로그는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교직 생활에 대해 동료, 예비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등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전문성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제작 목적, 내용, 절차 등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작 활동이 이뤄지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어 “영상 제작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 출연 때는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실의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 중 긍정적 평가를 두루 받는 콘텐츠도 존재한다.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의 경우 학급화폐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금융 상식을 쌓아가는 모습을 담아 보여주고 있는데, 교사 브이로그에 반대하는 이들도 ‘세금 내는 아이들’만큼은 호평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사 유튜브 채널은 2534건(중복 포함)이다. 이 가운데 유튜브 광고수익 최소 요건인 구독자 1000명 이상 등을 달성해 겸직 허가를 받은 교사 유튜브 채널은 528건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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