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차고 생활” 간호조무사…당국 ”인과성 인정 어려워“(종합)

“기저귀 차고 생활” 간호조무사…당국 ”인과성 인정 어려워“(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10 18:53
업데이트 2021-05-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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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보건소 백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보건소 백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습.
연합뉴스
백신 맞고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가능성”
“백신 인과성 인정 어려워”
“인과성 평가 근거 자료가 불충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40대 간호조무사가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보인 사례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11차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사망 및 중증 재심의 사례 각 1건, 신규 사례 32건(사망 12건, 중증 20건) 등 총 34건을 심의했다.

이중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등 재심의 사례 2건은 모두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당국 “인과성 평가 근거 자료가 불충분”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국내외에서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해당 환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에 만든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AZ 접종후 사지마비 온 간호조무사 남편입니다”
“AZ 접종후 사지마비 온 간호조무사 남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05-06
A씨 남편 B씨 “아내, 기저귀 차고 생활”
앞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그는 두통, 고열, 양안복시(시야가 좁아지는 증상) 등을 겪었고, 같은 달 31일 병원 입원 후 사지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았다. 이는 항체가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하는 희귀질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소 호전된 상태이지만 방광 쪽 신경 등이 손상돼 현재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조무사의 남편 B씨는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려 치료·간병비 부담과 관계 기관 간 떠넘기기, 당국의 부작용 안내 부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B씨는 현재 A씨가 통원치료를 통해 안과, 신경과 등 6가지 진료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진단은 오는 17일부터 백신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근거 자료가 부족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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