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서부지구대는 전주 완산구 효자동 인근에서 길을 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A(20)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다른 이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들은 A씨 등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만을 확인하고 되돌려보냈다.
그러나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수배자였다.
다음날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가 A씨의 수배 및 전과 조회를 하고 나서야 수배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하루 만인 이날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2인 1조로 출동한 지구대원들이 수배 조회를 생략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