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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인이 양모 측 “고의로 사망 이르게 한 것 아냐”

[속보] 정인이 양모 측 “고의로 사망 이르게 한 것 아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13 11:08
업데이트 2021-01-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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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첫 재판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장씨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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