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31 19:48
업데이트 2020-12-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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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했던 즉시항고를 취하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즉시항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다음달 5일로 예정됐던 심문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고 취하 결정은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재판부 분석 문건’을 비롯한 윤 총장의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이 지난 1일 정지됐다.

이후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재차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직무 배제 조치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본안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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