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7월 1일 서울 지역의 한 편의점 진열대에 마스크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 2020.7.1 연합뉴스
경북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민희(34·이하 가명)씨가 지난달 야간 근무 중에 한 손님한테 들은 말이다. 손님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왔다. 최씨는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편의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자 손님은 욕설을 하며 “너, 내가 내일 마스크 쓰고 다시 올 건데 그땐 어떻게 하나 보자”고 위협했다.
하루 2~3명 꼴 ‘노마스크’···입만 가려놓고 “썼잖아”
최씨는 “깜빡 잊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손님은 거의 없고, 대부분 ‘네가 뭔데 이래라저래라냐’면서 폭언을 하고 비아냥거린다”며 “‘입스크’(마스크로 입만 가림)를 하고도 당당하게 ‘마스크 꼈잖아. 그럼 된 거 아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에서 마스크로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 ‘노마스크’ 손님들 때문에 편의점 주인과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조치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손님들은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편의점 주인과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준석(38)씨는 “하루에 2~3명꼴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이 편의점을 방문한다”면서 “지난주에 마스크를 안 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더니 손님이 ‘내가 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빨리 나가면 되잖아?’라고 반말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경기 성남의 한 편의점에서 ‘턱스크’(마스크로 턱만 가림)를 한 손님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해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7월 8일 서울 지역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 수량을 헤아리고 있는 모습. 2020.7.8 연합뉴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시설 관리·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안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안내조차 ‘노마스크’ 손님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최씨는 “과태료 부과 얘기를 해도 ‘여기가 서울이냐’, ‘수도권만 그런거다’, ‘네가 300만원 내면 되겠네’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한씨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000명대에 달하고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보니 지금은 ‘노마스크’ 손님 때문에 과태료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이 더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라며 “마스크를 안 쓴 손님들이 왜 우리에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음식물 던지고 행패···보복 무서워 신고도 못해
정부는 식당 내 식사를 제한(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 방역조치를 편의점에도 적용 중이다 서울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편의점 안팎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새벽 인천 연수구의 한 편의점에선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매장에 들어와 음식을 먹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향해 샌드위치와 우유를 집어던지고 달아나기도 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김민혁(27)씨는 “최근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편의점에 와서 캔커피를 산 손님이 야외 탁자에서 일행과 함께 앉아 캔커피를 마시려고 했다. 지금은 탁자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더니 손님이 저한테 ‘네가 뭔데 어린 놈의 XX가 나한테 비키라 마라야!’라고 화를 냈다”며 “잘못은 그 손님이 했지만 매장에 더 큰 피해가 갈까봐 저에게 사과를 요구한 그 손님한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고 말했다.
최씨도 “밤에 혼자 일하는데 마스크를 안 쓴 손님이 편의점에 와서 행패를 부려도 보복 우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