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불가피하게 중국 체류했다면 아동복지수당 지급해야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중국 체류했다면 아동복지수당 지급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2-31 13:54
업데이트 2020-12-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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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해당 지자체에 적극행정으로 구제 권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머물렀다면 해당 기간의 아동복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출신인 A씨는 최대 명절인 춘절을 친정에서 보내기 위해 4세 자녀와 함께 올해 초 출국했다. 당시 귀국하는 항공편까지 예약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대규모로 확산하면서 귀국 항공편이 취소돼 친정인 중국 옌타이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이후 지난 9월 칭다오-김해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서 이를 이용해 국내로 들어왔다. A씨는 귀국 직후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아동복지수당 지급이 정지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취소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출국 당시 귀국 항공편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됐고, 중국 내 대중교통 이용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귀국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직후 바로 귀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체류 기간 동안의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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