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음주 킥보드 30대의 변명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음주 킥보드 30대의 변명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31 09:50
업데이트 2020-12-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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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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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쓰고 타세요”
“안전모 쓰고 타세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앞 거리에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을 계도하고 있다. 이날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음주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욕설과 함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며 측정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며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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