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당일 임신 알았다” 불법체류자, 갓난아기 방치…결국 사망

“출산 당일 임신 알았다” 불법체류자, 갓난아기 방치…결국 사망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31 06:50
업데이트 2020-12-31 06: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모텔에서 낳은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해
수유 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불법체류 태국 여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불법체류 태국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여성 A(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출산을 한 후 아기에게 수유를 하지 않고, 아픈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출산 당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전에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면서 “한국말을 몰라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유흥업소 업주가 도움을 주지 않아서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도 “아기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 아기를 방치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출산 경험이 있는 점, A씨가 출산 후 아기의 생존을 위한 조치에 힘쓰기 보다는 급하지 않은 화장실 청소 등에 오랜 시간을 쏟은 점, ‘소극적 대처로 아기가 사망한 것이 맞다’고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A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000명 이상의 지인이 있고 이들과 자주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다만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경우 한국에서 추방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출산할 경우 한국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