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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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촉자 확인을 가장한 사기도박 사이트 유포, 출입자명부를 가장한 개인정보 판매 등 범죄사항도 있으며, 사재기 확산, 3단계 상향 등 방역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나 울릉도 소금 효과 등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200건을 삭제·차단하였고 방송 관련 50건을 심의하여 주의 5건, 권고 38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반장은 또 “경찰청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 검거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총 174건, 273명을 검거했고 이같은 활동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허위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과 의료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방역당국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먼저 신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