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딸, 환자 진료하다 의사면허 취소되나(종합)

조국 정경심 딸, 환자 진료하다 의사면허 취소되나(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4 07:35
업데이트 2020-12-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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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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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경심
법정 향하는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3
연합뉴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모(29)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조모씨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사실, 충분히 인정된다”
조씨는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이에 “조씨는 KIST 인턴십에 5일 동안만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1심 판결 관련해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3심 판결이 나온 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2주 뒤쯤 합격 당락이 나온다.

부산대가 대법원판결을 본 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조씨는 국시 합격시 의사 면허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업하거나 취직해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내년 봄 인턴이 돼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판결 이후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의사 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가 있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
의사단체 ‘조씨, 의사국시 효력 정지’ 가처분 제기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조모씨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이날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선고를 언급하며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인턴 확인서 모두 허위라고 본 가운데 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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