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이 시작된 23이 서울 시내 한 식당 현관에 폐업 안내문이 적혀 있다. 2020.12.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8명이 4명씩 나눠 앉는 것도 불가
위반시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코로나19(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