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23 19:18
업데이트 2020-12-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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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2명 구속·1명 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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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일 감사 결과에서 조기 폐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전 1호기의 모습. 경주 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감사 결과에서 조기 폐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전 1호기의 모습.
경주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씨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과장(B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산업부 공무원 신병 확보 후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임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와 더불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료 삭제 이외의 범죄 혐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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