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건강검진 확대

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건강검진 확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2-23 17:27
업데이트 2020-12-23 17: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장하면서 고관절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검진 기간을 유예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해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우울증 검사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현재는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20세 때 우울증 국가검진을 못 받으면 30세까지 기다려야 했다. 복지부는 이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 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원할 때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해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돼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도 면제받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