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친모·의붓아버지에 이어 검찰도 항소

‘창녕 아동학대’ 친모·의붓아버지에 이어 검찰도 항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3 16:50
업데이트 2020-1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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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각각 징역 6년·3년 선고

모습 드러낸 창녕 아동학대 사건 친모
모습 드러낸 창녕 아동학대 사건 친모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녕 10살 아동 학대 사건’ 친모(노란색)가 1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 종료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A(36)씨와 친모 B씨(29)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다만 친모 B씨는 과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점을 고려해 1심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 아동은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9)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도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각각 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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