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개월 아기 냉동실에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검찰, 생후 2개월 아기 냉동실에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12-23 16:33
업데이트 2020-1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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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생후 2개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간 냉동실에 유기한 친모 A(4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다른 두 남매(7세, 2세)의 복지를 위해 출생 신고를 하고, 친권 상실청구를 할 예정이다.

A씨는 2018년 10월 말경 생후 2개월 된 딸을 15시간 동안 돌보지 않아 사망케 하고, 사체를 냉동실에 2년간 은닉해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매를 2여년간 5t여 정도의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8월 홀로 집에서 남녀 쌍둥이를 출산한 A씨는 “2018년 10월 일을 마치고 오전 4시쯤 들어와 보니 바닥에 깔아 놨던 수건이 얼굴에 덮은 상태로 숨져 있었다”며 “그후로 시체를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보증인이 없어서 쌍둥이들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1차 부검 결과 외상 흔적이 없어 물리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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