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3 14:11 업데이트 2020-12-23 14:11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12/23/20201223500110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선고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선고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23일 판단했다.또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결론내렸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