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이 한결 수월해진다. 다른 부처에서 근무 경력을 쌓지 않아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경력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은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역량평가에 응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 단계부터가 난관이다. 일단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을 인사교류나 파견 등을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해야 한다. 어렵사리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총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민간에서 경력을 쌓아 뒤늦게 공직을 시작한 민간 출신 공무원에겐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요건이다.
인사처는 “오는 29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다른 부처 근무 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개방형 직위에서 3년 이상 재직 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면 필요한 재직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3급에서 2년 이상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 재직기간 총 20년’이란 재직경력을 갖추지 않아도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을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인사혁신처는 민간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경력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은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역량평가에 응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 단계부터가 난관이다. 일단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을 인사교류나 파견 등을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해야 한다. 어렵사리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총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민간에서 경력을 쌓아 뒤늦게 공직을 시작한 민간 출신 공무원에겐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요건이다.
인사처는 “오는 29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다른 부처 근무 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개방형 직위에서 3년 이상 재직 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면 필요한 재직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3급에서 2년 이상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 재직기간 총 20년’이란 재직경력을 갖추지 않아도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을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