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공무원, 고위직 승진 쉬워진다

민간 출신 공무원, 고위직 승진 쉬워진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22 17:07
업데이트 2020-12-22 17: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민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이 한결 수월해진다. 다른 부처에서 근무 경력을 쌓지 않아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경력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은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역량평가에 응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 단계부터가 난관이다. 일단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을 인사교류나 파견 등을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해야 한다. 어렵사리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총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민간에서 경력을 쌓아 뒤늦게 공직을 시작한 민간 출신 공무원에겐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요건이다.

인사처는 “오는 29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다른 부처 근무 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개방형 직위에서 3년 이상 재직 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면 필요한 재직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3급에서 2년 이상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 재직기간 총 20년’이란 재직경력을 갖추지 않아도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을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