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폭행’ 입주민,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경비원 갑질 폭행’ 입주민,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15 15:42
업데이트 2020-12-15 15: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진은 지난달 22일 음반기획자 심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을 폭행, 감금하고 협박 등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22일 음반기획자 심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을 폭행, 감금하고 협박 등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입주민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지난 10일 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공포심에 짓눌려 있던 것으로는 안 보인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미지 확대
‘강북구 경비원’ 노제
‘강북구 경비원’ 노제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가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같은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의 이같은 폭행 등에 최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심씨는 “저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