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다가 “김일성 잘생겼네”…감옥갔던 90대 재심서 무죄

TV 보다가 “김일성 잘생겼네”…감옥갔던 90대 재심서 무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12 09:49
업데이트 2020-12-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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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7일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 기념우표가 발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1946년 당 창립대회에서 발언하는 김일성 주석을 담은 기념우표.  2020.10.7  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7일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 기념우표가 발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1946년 당 창립대회에서 발언하는 김일성 주석을 담은 기념우표. 2020.10.7
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1970년대 당시 “김일성이 잘생겼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법구금돼 옥살이를 해야 했던 90대 여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최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95)씨의 재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78년 6월 초 경기도 소재 지인의 집에서 TV를 보다 북한의 대남 선전방송이 나오자 이를 시청한 뒤 “김일성이 늙은 줄 알았더니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젊어서 40대 같이 보이는데 잘 생겼더라”라는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나아가 A씨가 주변 사람에게 함께 선전방송을 보자고 권유한 혐의를 더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197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40여년이 지난 올해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동네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모여 TV 채널을 돌려보다가 우연히 북한 방송이 나온 뒤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1978년 당시 경찰에 체포된 후 열흘가량 불법 구금된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도 임의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은 동네 사람들이 연속극을 보려고 TV 채널을 돌려보다 우연히 북한 방송이 나온 뒤 손씨가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반공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손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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