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취식 안 돼요’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카페 테이블에 고객들의 취식을 막는 테이프가 설치돼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지난달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점심 모임이 줄어 곳곳에 빈 테이블이 눈에 띄었지만 이 음식점에는 커피까지 마시며 한 시간가량 자리를 지키는 손님들로 붐볐다. 한 시민은 “점심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리두기 때문에 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예 식사와 커피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카페에선 포장·배달만 허용되면서 점심 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회색 지대’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브런치 카페의 경우 간단한 식사 메뉴만 시키면 매장 내에서 커피를 주문해 마실 수 있어 카페의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매장 내 커피 취식이 가능한 기준이 모호해 꼼수 영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의 한 브런치 카페는 8000원짜리 토스트 한 접시만 시키면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가능했다. 사람이 몇 명이 오든 상관없었다. 토스트를 식사로 분류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서울시는 앞서 브런치 카페의 경우 음식을 주문하면 매장에서 식사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4명이 토스트를 주문하고 커피를 마시면 한 사람당 2000원만 추가 부담하면 돼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다”라며 “커피를 매장 내에서 마실 수 있는 게 좋긴 하지만, 방역 취지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도 커피 취식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게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브런치 카페의 경우 단독으로 커피를 시키는 건 안 되고 음식을 시키는 경우 커피를 마셔도 된다는 지침을 다시 검토한 뒤 지자체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커피를 주문해 마실 수 있고 카페에선 배달·포장만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2-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