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의 심각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다음날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이 불참하면서 재판에는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집행 정지 여부를 판단 내릴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