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감염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감염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1-20 15:14
업데이트 2020-1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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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최자들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 8월 15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참가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 역시 금지했으나, 민주노총 등은 예고한 행사를 강행했다.

주최 측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고, 마스크·페이스실드·체온검사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확진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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