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반성 없이 합의 종용”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반성 없이 합의 종용”

김정한 기자
입력 2020-11-20 11:16
업데이트 2020-11-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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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연합뉴스
왕기춘.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토록 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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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만두귀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선명한 만두귀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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