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무게 180g, 길이(대각선)는 8.8cm이다. 스트랩을 훼손할 수 없도록 견고성을 강화했다.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전자 발찌 훼손을 시도한 A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자신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 발찌를 절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보호관찰소는 A씨의 전자 장치가 훼손됐다는 경고 신호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전달받은 위치 정보 등을 토대로 노상에서 전자 발찌를 훼손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전자 발찌를 자르려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