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취소…정면충돌 피했지만 ‘불씨’ 여전(종합)

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취소…정면충돌 피했지만 ‘불씨’ 여전(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9 15:34
업데이트 2020-1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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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대놓고 ‘망신주기’ 아니냐며 감정적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19일 대면조사 계획을 법무부가 일단 철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의 비협조 때문에 이날 조사가 불발됐다는 입장인 반면 대검은 법무부의 감찰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충돌의 불씨가 여전히 남겨진 상태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알렸다.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윤석열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법무부 “대검 비협조로 방문조사 불발…향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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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 11. 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 11. 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다시 방문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석열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 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17일부터 이틀간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17일 오후에는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파견된 평검사 2명이 윤석열 총장을 만나 직접 서류를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일선에서는 ‘대놓고 망신주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 터였다.

법무부는 18일 다시 우편으로 방문조사예정서를 윤석열 총장 앞으로 보냈으나 대검 직원이 이를 직접 들고 와 반송했고, 19일 오전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다시 타진했으나 사실상 대검이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법무부, 사전소명 절차 없이 일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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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 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만큼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감찰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18일 오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윤석열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온다면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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