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등 우려로 산부인과에서 시술 꺼려
사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16일 사유리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설명에 따르면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서면동의가 필요 없으며 불법도 아니다. 동의서에 있는 ‘해당 배우자’ 부분은 공란으로 두면 된다.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가능한 것도, 불법도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과학회 내부 지침 등에 의해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이 힘들 수는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7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만들면서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정한 바 있다.
법이 비혼 여성을 위한 시술을 제한하지도 않지만 보호하지도 않다 보니, 혹시 모를 분쟁 등을 우려해 일선 병원에서는 시술을 꺼리게 되는 것.
허수경
MBC ‘사람이 좋다’ 캡처
당시 허수경은 현재 사유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응원과 달리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는 2017년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남편 없이 혼자 낳아 기른 딸이기 때문에 떠들썩하게 아기를 낳아 길렀다. 당시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주변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공공정자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을 비롯해 영국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동성 부부도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 반면 프랑스와 중국은 법적 부부만 기증받을 수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