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화장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03년 “의류 원단을 공급해주면 회사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액은 나중에 결제하겠다”며 B씨로부터 5억 1000여만원어치의 원단을 빌린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C사에서도 5억 7000여만원의 사업 물품을 공급받고 값을 치르지 않았다. 이 밖에 은행에서 총 1억 2000여만원의 수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 수표가 변조됐다는 허위신고를 해 은행 직원을 수표 위변조자로 무고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03년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해 줄곧 해외를 떠돌다 2008년 말레이시아에서 강제 추방됐다. 이후 국내로 들어와 일부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내 번복하고 2009년 다시 해외로 도피했다 올 4월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도중 국외로 도망가 소재 탐지를 위해 많은 사법·행정자원이 낭비됐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은 2002∼2003년 이뤄진 것으로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해액은 위 금액(범행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