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니엘호텔 추락 30대 장기기증 하고 떠나...뇌사장기기증 Q&A

시그니엘호텔 추락 30대 장기기증 하고 떠나...뇌사장기기증 Q&A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14 08:00
업데이트 2020-1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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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부산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리프트 장비에 올라가 3m 높이 천장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30대가 리프트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함께 추락,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추락한 리프트 장비. 2020.10.30.  부산경찰청 제공
30일 오후 부산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리프트 장비에 올라가 3m 높이 천장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30대가 리프트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함께 추락,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추락한 리프트 장비. 2020.10.30.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 중 추락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A씨가 심장과 좌우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 롯데 시그니엘 호텔 연회장에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리프트가 쓰러지며 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A씨 유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한해 뇌사장기기증자수는 2016년 573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 2019년 450명으로 하락 추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도움을 얻어 뇌사장기기증에 대해 알아본다.

Q. 뇌사와 뇌사기증이란 무엇을 말하나.

A. 각종 뇌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전체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기능까지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한다.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으면 장기를 기증하게 된다. 이를 뇌사기증이라고 한다.

Q. 식물인간상태와 뇌사상태는 무슨 차이인가. 식물인간상태에서도 기증이 가능한가.

A.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다르다. 장기기증은 뇌사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식물인간상태는 인공호홉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의 유지가 지속되고 생물학적으로 엄연히 살아 있는 상태라 회복이 절대 불가하다고 판정받은 뇌사상태와는 다르다.

Q. 뇌사상태에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이 기증 가능하다. 뇌사기증자 한 명이 최대 9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다. 사망 후에는 각막을 기증할 수 있다.

Q. 장기기증을 하면 사체가 많이 손상되나.

A. 장기기증 수술 후 다시 본래의 보습으로 최대한 복원한다.

Q. 뇌사자 장기기증 후 장례절차는 어떠한가.

A. 장기기증 수술 시작 시간은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한다. 하지만 뇌사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시간이 급하게 결정될 수도 있다. 장기기증 수술시간은 대략 6~8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이 끝나고 가족 면회를 한 후 장례식장으로 안내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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