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애인 고령자용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해집니다”

행안부 “장애인 고령자용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해집니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09 12:13
업데이트 2020-11-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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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나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표준규격이 바뀐다. 화면 확대 기능이 필수로 들어가고 휠체어를 탄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높이도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안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저시력자나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들을 위한 ‘화면확대기능’과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cm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하게 하는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을 선택규격에서 필수규격으로 강화했다. 또 터치스크린 화면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발급 수수료 납부 방법도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선택규격인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에 추가했다.

이 밖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리더 등 데이터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에 추가했다.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일은 10일이다. 시행은 제품 개발과 성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로 정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현재 제공하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도 더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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