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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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손정우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손정우 아버지 손모씨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고소·고발했다. 이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서였다. 앞서 아버지 손씨는 검찰이 과거 손정우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씨 아버지는 손정우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선 취하가 이뤄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