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J정부 때 권력형 게이트 이용호, 옵티머스 측에 230억 투자…“나도 피해자”

[단독] DJ정부 때 권력형 게이트 이용호, 옵티머스 측에 230억 투자…“나도 피해자”

박성국 기자
박성국,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0-29 21:52
업데이트 2020-10-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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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가 해덕파워웨이 인수 때
이용호, 지분 양도 조건으로 건네
옵티머스 일당 전방위 정관계 로비
제2의 이용호 게이트 시도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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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힌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문 닫힌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사팀 인력 대폭 증원 지시를 내린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뉴스1
1조 2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용호 게이트’의 주범 이용호(62) 전 G&G그룹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230억원을 투자해 옵티머스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인수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서는 옵티머스 일당이 로비스트를 통해 전방위 정·관계 로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제2의 이용호 게이트’를 노리고 범행 규모를 키워 온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옵티머스의 금융사기와 정·관계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피고인들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회장이 해덕파워웨이 인수에 참여한 과정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해덕파워웨이 대표이사를 지낸 서울 강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22일 옵티머스 자금으로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산업 박모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관계인들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량기업이던 선박부품 제조사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초 조선업 장기불황 여파로 기업 매각을 결정했다. 지방 중견 우량기업의 매각 소식은 곧 코스닥 시장의 무자본 기업사냥꾼들의 표적이 됐고, 옵티머스도 해덕파워웨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이때 전면에 나선 인물이 성형외과 원장 이씨였고, 옵티머스는 회사 고문 자격으로 박모(사망)씨를 붙여 인수자금 조달을 담당하게 했다. 그 결과 해덕파워웨이는 외형적으로는 이 원장이 최대주주로 올랐지만,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기업 운영은 김재현(50·구속 기소) 옵티머스 대표 지배에 놓이는 구조가 완성됐다.

이 전 회장은 박 고문이 인수자금을 마련할 때 일부 지분 양도를 조건으로 약 230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고문은 기업 인수 후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5월 또 다른 투자자인 폭력조직 부두목 조규석(61·수감 중)씨와의 채무 논쟁 끝에 피습돼 숨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괜찮은 바이오산업 투자처가 있다는 권유에 지인들과 함께 투자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에는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해덕파워웨이가 바이오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어 “기업 인수 후 박 고문이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2018년 7월 해덕파워웨이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이후 이들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가 이미 관련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해덕파워웨이 인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도 검찰에 제공했고, 현 수사팀은 해당 자료를 포함해 해덕 측 자금의 옵티머스 유입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으로 꼽히는 사건으로, 검찰은 2001년 9월 이 전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배후에 정·관계 유력 인사와 검찰 고위 간부가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특별검사의 재수사로 이어졌다. 특검 수사팀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처조카와 측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등의 비호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신 총장과 검찰 고위 간부 5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지만, 2007년 3월 유죄 증거가 됐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으로 확인돼 재심으로 이어졌다. 재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확정하고 형량을 3개월 낮췄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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