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소방본부 중징계, 거리두기 권고 기간에 모임한 점도 반영
소방청 마크
도 소방본부는 28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 A씨는 도내 한 소방서장으로 일하던 지난 7월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해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서 부하직원 B씨에게 건넸고,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B씨가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던 시기였다. 이같은 사실은 소방청에 접수된 진정으로 감찰이 진행되면서 드러났다. 중징계 결정에는 갑질과 거리두기 권고기간에 회식을 한 점 등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갑질, 미투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