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출제한·접근금지·전자발찌 검토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조씨에 음주제한과 특정 시간대·장소에 대한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전자발찌 부착자 준수사항 부과를 검토 중이다.
28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268차례 접견을 했다.
일반접견은 228차례, 변호인접견은 2009년에만 14차례, 화상접견은 26차례였다. 가장 마지막 접견은 지난달 28일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자에 따라 접견 기준이 있는데 조두순의 경우 접견 기준을 위반하거나 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법무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학적 거세를 언급했다.
이수진 의원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건비보다 화학적 거세가 훨씬 낫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