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고대 법카 긁은 장하성…‘연구·행정용’ 쪼개기 결제

유흥주점서 고대 법카 긁은 장하성…‘연구·행정용’ 쪼개기 결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0-19 18:04
수정 2020-10-2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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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결제 때마다 40여만원씩 나눠
2016년부터 1년간 6차례 223만원 사용
고려대 “장 대사 이미 퇴직”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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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 대사. 연합뉴스
장하성 주중 대사.
연합뉴스
장하성 주중 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대학 법인카드 두 장을 이용한 ‘쪼개기 결제’ 방식으로 유흥업소에서 200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 외에 추가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고려대 법인카드 분할 결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총 223만원을 분할 결제했다. 장 대사는 한 번 결제할 때마다 교내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40여만원을 나눠 결제했으며 결제 간격은 1분 안팎이었다.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 대사를 비롯한 고려대 교수 13명은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2곳에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결제했으며 두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쪼개기 결제를 이용했다. 교육부는 대학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려대 내부 지침 역시 법인카드의 유흥업종 사용과 쪼개기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장 대사를 비롯해 교수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고려대에 요구했지만 고려대는 장 대사가 이미 퇴직해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다른 대학에서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례들이 적발됐지만 신분상 조치 외에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수들이 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회계 부정은 대학 감사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비리’다. 연세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유흥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 골프장에서 2억 56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세종대 한 교수는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5차례에 걸쳐 239만원을 결제했다. 지난해 고려대 산하 부속병원 교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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