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행인 폭행하고 현수막 훼손 상습범
마스크 시비 폭행 첫 구속
지난 6월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한 50대 남성에게 내리라고 하자 해당 남성은 폭력을 휘둘렀다. 이 남성은 경찰에 입건된 뒤 첫 구속됐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MBN 뉴스 동영상 캡처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상해·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8일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해 “마스크를 안 착용하면 하차해야 한다”는 버스기사의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 한 승객이 말리자 승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했다. 기사 B씨가 다시 말릴자 B씨의 목을 물어뜯고 급소를 가격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 5월31일에는 광진구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왜 나를 쳐다보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을 하고 고함을 질렀고, 말리는 점원에게 침을 뱉으며 넘어뜨렸다. 이틀 뒤에는 유치원 앞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행인에게 “왜 개를 끌고 다니냐”며 욕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행인이 이를 말리자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같은 달 15일 새벽에는 한 주민센터 앞에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안내 현수막을 훼손했다.
재판부는 “출소하자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7월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월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뒤 5월에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20년 5월까지 1년여간 교도소에 수감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